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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성폭행 혐의’ 강지환, 2심 집유선고에 불복…상고장 제출

중앙일보

입력

배우 강지환. 뉴스1

배우 강지환. 뉴스1

여성 스태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씨가 상고했다.

18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강씨 측은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7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은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졌다.

강씨는 지난해 7월 9일 경기 광주시 자택에서 여성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기소됐다.

이중 강씨 측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준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해왔다. 준강제추행 피해자의 경우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게 강씨 측 주장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5일 1심은 강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또한 지난 11일 “증거를 살펴보면 유죄를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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