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성관계 거부' 22살 어린 아내에 주먹 휘두른 50대 남편 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뉴스1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뉴스1

베트남 국적 부인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5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소재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부인인 피해자 A(34·베트남 국적)씨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정씨의 폭행으로 인해 얼굴 부위에 전치 1주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사건 다음날 피해자의 턱 부분을 촬영한 사진에서 선명한 멍 자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