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그런 일 없습니다” 이재명 발언, 대법 전원합의체서 다룬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이재명(56)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시도 사건이 대법관 13명이 참석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됐다. 대법원 2부 소속 대법관(박상옥·안철상·노정희·김상환)간의 합의가 되지 않아 김명수 대법원장이 결정했다. 박상옥·안철상은 보수로, 노정희·김상환 대법관은 진보로 분류된다.

형 강제입원 부인 ‘허위사실 공표’ #18일 첫 심리…하반기 선고 가능성

이 지사의 혐의는 네 가지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한 직권남용과 2018년 6월 경기도지사 선거 중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공표, 검사사칭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이다. 지난해 5월 1심에선 전부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4개월 뒤 항소심에서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공표가 유죄로 인정돼 도지사직 상실형(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문제의 발언은 2018년 5월 KBS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와 그해 6월 MBC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나왔다. 김영환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서”라고 묻자 이 지사는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1·2심 법원은 이 지사가 친형에 강제입원을 시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적 권한행사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허위사실공표와 관련해 1심과 달리 2심은 “이 지사가 친형의 강제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을 숨겨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며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결론내렸다.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불법 명함배포)을 받은 전력 등이 가중사유가 돼 지사직 상실형이 선고됐다.

첫 심리는 18일 열리며 선고는 올해 하반기 중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한 가지 혐의와 이에 대한 대법관 13명의 판단에 이 지사의 정치 생명과 경제적 파산 여부가 달려 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