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버지의 전과 등 수사 내용이 담긴 글을 올린 이는 경찰관으로 밝혀졌다.
15일 강원지방경찰청은 최근 회원제로 운영되는 비공개 인터넷 카페에 해당 사건과 관련된 댓글을 올린 사람은 원주경찰서 소속 A 경찰관이라고 밝혔다. A 경찰관은 이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 타 부서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난 11일부터 '나 당직 때 있었던 사건이네…'로 시작되는 댓글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A 경찰관이 작성한 이 글에는 사건 당사자가 1999년 군 복무 중 탈영해서 여자친구를 죽이고 17년을 복역했다는 내용, 아들 시신의 두개골이 망치로 함몰된 상태였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새벽 6시쯤 갑자기 사건이 터져서 경찰서가 발칵 뒤집혔다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지난 7일 원주시 문막읍의 아파트 6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꺼진 아파트에는 중학생이었던 A(14)군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아파트의 안방과 작은 방에서는 인화 물질과 유류 용기 등이 발견됐다.
A군의 어머니 B(37)씨와 아버지 C(42)씨는 아파트 1층 화단으로 떨어져 B씨는 숨졌고 C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이들 부부는 최근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돼 있다.
강원 경찰은 A 경찰관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고 징계처분을 내리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