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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일가족 사망…"아빠가 살인 전과자" 유포자는 현직 경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7일 오전 원주 아파트서 방화 추정 불이 발생해 일가족 3명이 사망했다. 연합뉴스

지난 7일 오전 원주 아파트서 방화 추정 불이 발생해 일가족 3명이 사망했다. 연합뉴스

최근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버지의 전과 등 수사 내용이 담긴 글을 올린 이는 경찰관으로 밝혀졌다.

15일 강원지방경찰청은 최근 회원제로 운영되는 비공개 인터넷 카페에 해당 사건과 관련된 댓글을 올린 사람은 원주경찰서 소속 A 경찰관이라고 밝혔다. A 경찰관은 이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 타 부서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난 11일부터 '나 당직 때 있었던 사건이네…'로 시작되는 댓글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A 경찰관이 작성한 이 글에는 사건 당사자가 1999년 군 복무 중 탈영해서 여자친구를 죽이고 17년을 복역했다는 내용, 아들 시신의 두개골이 망치로 함몰된 상태였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새벽 6시쯤 갑자기 사건이 터져서 경찰서가 발칵 뒤집혔다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지난 7일 원주시 문막읍의 아파트 6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꺼진 아파트에는 중학생이었던 A(14)군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아파트의 안방과 작은 방에서는 인화 물질과 유류 용기 등이 발견됐다.

A군의 어머니 B(37)씨와 아버지 C(42)씨는 아파트 1층 화단으로 떨어져 B씨는 숨졌고 C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이들 부부는 최근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돼 있다.

강원 경찰은 A 경찰관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고 징계처분을 내리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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