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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 피하게 면책을"…금융사 직원이 직접 신청한다

중앙일보

입력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앞으로는 금융회사 직원이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지적받은 사안 또는 그럴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직접 면책 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제재면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면책 신청분을 심의한다. 면책 심의 대상은 여신 업무뿐 아니라 재난 피해기업 지원, 모험자본 투자, 규제 샌드박스 관련 업무로 넓혔다.

금융감독원은 면책신청제 도입을 위해 외부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제재면책심의위원회 설치를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변호사·교수 등 민간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앞으로는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이 금감원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스스로 '면책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면책 여부를 금감원이 제재심사조정 또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직권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이 알아서 정하던 면책 여부를 금융회사나 임직원이 신청할 절차가 생긴 것이다.

8일 임명된 금융감독원 제재면책심의위원 명단. 금융감독원

8일 임명된 금융감독원 제재면책심의위원 명단. 금융감독원

면책 신청은 금감원 검사기간이나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간에 할 수 있닥. 면책신청이 접수된 안은 모두 제재면책심의위원회에 올려 논의한다. 면책신청이 없더라도 면책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면 금감원 검사국 요청으로 재면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도 있다.

제재면책심의위원회는 해당 건이 면책 대상인지, 아니면 면책해줄 수 없는 고의·중과실인지를 심의해 제재심의위원회에 전달한다. 제재면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금감원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가 맡는다. 위원엔 금감원 법률자문관(현직 부장검사), 권익보호관(국민권익위원회 과장)와 함께 10명의 변호사·교수 등 외부 민간위원이 위촉됐다.

기존엔 여신업무뿐이었던 제재 면책 심의 대상 업무는 보다 다양해진다. 재난안전법상 재난상황에서 피해기업 지원 등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 동산채권담보법상 동산·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업무,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 업무, 기술력·성장성 기반 중소기업대출, 금융혁신법상 규제샌드박스 업무가 심의 대상 업무에 추가했다. 금융회사와 임직원 입장에선 전보다 금감원 제재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규정에 따라 면책 특례 업무에 해당하는 다양한 업무가 앞으로 제재면책 심의 대상으로 오른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직접적인 제재 면책 신청 길이 새롭게 열린만큼 앞으로 적극적인 신청과 제도 활용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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