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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 뉴스1
라임자산운용(라임)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핵심 인물인 장모 전 대신증권 WM센터장을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8일 장 전 센터장을 자본시장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금융 알선·수재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센터장은 대신증권 WM센터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면서 펀드 가입자들에게 수익률·손실 가능성 등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오인시키는 방법으로 펀드 가입을 권유해 200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산관리의 대가로 직무 관계에 있는 고객에게 2억원을 무상으로 빌려 자신의 주식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타모빌리티의 실사주인 김봉현 회장의 요청으로 직무 관계에 있는 고객에게 15억원의 대부를 알선한 뒤 자신이 연대보증한 혐의도 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