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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부 재판 예고편···조범동 재판서 40분간 조국 때린 檢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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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일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하며 "살아있는 권력에 특혜성 판단을 해선 안된다. 내로남불식 기준을 적용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약 40분가량을 구형 이유에만 쏟아부으며 조씨와 조 전 장관 부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조범동 "조국 가족이 아닌 내가 저지른 죄로 판단 받아야"

조 전 장관 일가의 돈으로 사모펀드를 운용했던 조씨는 수십억원 가량의 횡령과 주가조작, 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횡령과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검찰은 조씨와 정 교수를 공범으로 본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조 전 장관의 가족이란 이유로 (혐의가) 부풀려진채 한없이 억울하고 답답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구형 이유 중 일부를 발췌했다.

검찰 조범동 구형 中

검찰=피고인 범행 성격은 크게 세가지다. 첫째 정치권력과의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윈윈을 추구한 범행. 둘째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자본시장 근간 훼손. 셋째 정경심 교수와 함께 사모펀드 범죄 은폐하려하며 국민주권주의 이념을 왜곡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왼쪽)가 지난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조범동(오른쪽)이 지난해 검찰 조사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는 모습. 강정현 기자,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왼쪽)가 지난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조범동(오른쪽)이 지난해 검찰 조사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는 모습. 강정현 기자, [연합뉴스]

檢 "조국, 민정수석 지위 활용 제공" 

검찰은 이날 조국 부부를 '정치권력'이라 지칭하며 "조씨와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윈윈'을 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 부부가 조씨에게 민정수석이란 지위를 활용할 기회를 제공했다"며 "정 교수는 그에 따라 거대한 부의 축적과 강남건물이란 꿈을 꿀 기회를 제공받았다"고 했다.

검찰은 조국 일가 수사를 국정농단에 비교하며 "(국정농단 때와 달리) 우리 사회의 의혹 제기에 검찰이 신속히 대응했다"고도 했다. 국정농단 의혹 제기 당시엔 검찰의 뒤늦은 대응으로 '박영수 특검'이 출범했던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검찰은 이 수사를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워터게이트와 비교하며 "법원이 엄정한 판단을 통해 법치주의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조범동 측 "검찰 수사 진실 모르는 우화" 

하지만 조씨의 변호인은 "그림자로만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면 그 진실을 알 수 없다는 우화가 있다"며 "검찰의 주장이 이 우화와 같다"고 반박했다. 그는 "모든 수사가 조국 부부의 혐의에만 맞춰지며 왜곡된 관점과 판단이 수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이어 검찰이 제기한 여러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반복해 말했다.

조씨도 최후 진술에서 "죗값을 피하려는게 아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조국 가족이 아닌 내가 저지른 죄로 판단돼야 한다"며 "공소사실이 상당히 부풀려저 있고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조씨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반성하고 있다. 떳떳한 아빠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양측은 서로의 최후변론에 각각 2시간 이상을 사용하며 모든걸 쏟아부었다.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양측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주장을 펼쳤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檢, 조범동 재판에 총력 쏟는 이유 

검찰이 조씨의 재판에 총력을 다하는 것은 조씨의 재판이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부부 재판의 예고편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조국 부부는 조씨에게 자금을 빌려줬을뿐 사모펀드인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이 혐의에 대해선 정 교수를 '피해자'라 주장한다. 하지만 검찰은 정 교수를 사모펀드에 투자한 핵심 공범이라 본다. 이번 조씨 재판부의 판단이 미칠 영향이 상당하다는 뜻이다.

조씨는 지난해 검찰의 조국일가 수사로 구속된 첫번째 피고인이자 현재까지도 구속된 유일한 조 전 장관의 일가이기도 하다. 조씨는 이날 재판에서 조국 수사 관련자 중 "유일하게 구속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와 정 교수는 모두 1심 구속기한(6개월)이 만료돼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됐다. 조씨의 재판부만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4월 조씨의 구속을 6개월 연장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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