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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건설현장·공장 4만여곳 긴급 방역점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쿠팡과 마켓컬리 등 물류센터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놀란 정부가 전국 4000여 개 물류시설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콜센터·IT사업장은 자체 점검 #헌팅포차 등 전자출입명부 둬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월 11일까지 전국 물류시설 4361곳을 대상으로 방역지침 준수 여부와 의심환자 발생 시 대응체계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설물 관리자가 체크리스트에 따라 5일까지 시설을 자체 점검한 뒤 소관 지자체가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식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택배 터미널, 영업용 물류창고, 식품·축산창고, 항만, 수산물 창고 등이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물류시설뿐 아니라 콜센터, 정보기술(IT) 산업 등 밀집도가 높은 사업장 1750개소에 대해서도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자체 점검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만5000개 건설현장과 2만1000곳 제조업 사업장에도 현장 점검이 실시된다.

방역 당국은 또 전국의 8개 유형 고위험시설에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하는 등 내용의 고위험시설 핵심방역수칙 이행관리 방안도 발표했다. 8개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실내 스탠딩 공연장이다.

이들 시설에는 2일 오후 6시부터 운영 자제 권고가 내려진다. 불가피하게 문을 열 경우 방역수칙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 이들 시설은 수기 출입명부를 비치해야 하고 고객의 신분증, 성명, 전화번호도 확인해야 한다. 또 10일부터 전자출입명부 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위반 시 시설 사업주나 고객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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