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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건부 의원면직' 묘수···황운하, 내일부터 임기 시작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찰이 겸직 논란이 불거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대전 중구)을 '조건부 의원면직'하기로 했다. 황 당선인은 일단 경찰 신분에서 벗어나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16일 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후보 사무실에서 당선을 확정한 황 후보가 주먹을 쥐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6일 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후보 사무실에서 당선을 확정한 황 후보가 주먹을 쥐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당선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중인 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의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부 의원면직’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황 당선인의 임기 시작일을 하루 앞두고 나온 결정이다.

황 당선인은 지난 4ㆍ15 총선 출마에 앞서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한 조사ㆍ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사표 수리)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지낸 황 당선인을 올해 1월 기소했다. 황 당선인은 의원면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국회법에는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 다른 직을 맡을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 경찰 신분과 국회의원 겸직 논란이 제기됐다.

겸직 논란이 계속되자 여권에선 검찰 기소만으로 의정 활동을 제한해선 안된다는 논리를 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지난 19일 “공직선거법에는 사직서 제출 시점을 사직 처리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면서 “이는 검찰의 기소만으로 출마가 제한되지 않도록 해 개인의 피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황 당선인에 대한 대법원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당분간 경찰 신분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개원 직전까지 고심하다 '묘수'를 짜낸 모양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헌법과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를 모두 반영해 오랜 고심 끝에 내린 부득이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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