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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단종’ 삼성 갤럭시노트7 소비자소송 패소 확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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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7.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 소비자들이 배터리 폭발사고에 따른 단종으로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김모씨 등 갤럭시노트7 구매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리콜 조치 전까지 원고들이 일시적으로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을 느꼈다고 해도 이를 법적으로 배상이 돼야 하는 정신적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상고 기각했다.

삼성전자는 2016년 8월 갤럭시노트7에서 배터리 충전 중 폭발사고가 발생하고 이후 유사한 폭발사고가 잇따르는 등 제품에 결함이 발생하자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전량 리콜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결국 같은 해 9월 2일 배터리 결함을 인정하고 전량 리콜 조치를 했지만, 신제품도 발화 사고가 이어지자 그해 10월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이에 같은 해 11월 갤럭시노트 7을 구매한 김씨 등 소비자 1858명은 “갤럭시노트 7의 리콜·단종으로 인해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인당 50만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제품을 교환하지 않고 구입비용 자체를 환불받을 수도 있었다”면서 “교환·환불을 할 수 있는 매장도 골고루 분포돼 사회통념상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불편을 겪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제품 교환 등을 위해 매장을 방문하고 교환된 제품에 앱을 새로 설치하는 등의 불편은 리콜조치에 당연히 수반될 수밖에 없었다”면서 “소비자들이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 등은 모두 교환 및 환불을 통해 이뤄진 재산적 손해배상에 의해 회복됐다고 봐야 한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204명의 소비자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삼성전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2심도 “발화사고가 발생한 이후 재발방지 차원에서 리콜조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리콜에 응한 구매자들은 교환 또는 환불과 부수적 보상을 받았다. 이에 응하지 않은 구매자들은 순차적 충전제한 조치에 따라 더 이상 발화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됨으로써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은 제거됐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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