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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팽팽했던 헌재…“패스트트랙 위한 오신환 상임위 교체, 정당”

중앙일보

입력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항의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항의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 개혁 법안에 반대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을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제외한 건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정당하다” 의견, 가까스로 과반수 넘겨

그래픽=신재민 기자

그래픽=신재민 기자

지난해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제와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신속처리 안건, 즉 패스트트랙 지정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당 소속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개특위 위원 11명 전원이 찬성해야 했다. 하지만 오 의원이 반대 입장을 보이자 당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였던 김관영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의장은 이를 받아들였고, 오 의원은 이러한 결정 때문에 자신이 법률안에 표결할 권한을 침해받았다며 문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은 문 의장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각각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추천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들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됐던 이은애 재판관도 여기에 힘을 보탰다. 이 재판관은 앞서 교원 정치단체 가입 결정 때도 보수 성향 재판관들과 의견을 함께했다.

‘자유 위임 원칙’ 지켜졌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당의 의견과 달리 독자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자유 위임 원칙’에 대해 양측의 의견은 엇갈렸다. 문 의장의 결정이 문제없다는 재판관들은 오 의원의 상임위 교체가 사개특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봤다. 국회의 자율권 행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특정 법률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을 가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제 교체가 이루어진 만큼 국회의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더 나아가 이를 허용하는 건 민주주의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법 48조 6항에 위배하는가

국회법 48조6항을 위반했는지도 쟁점이 됐다. 법은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5명의 재판관은 오 의원이 정기회 회기 중이었던 2018년 10월 18일 사개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2018년 11월 17일 이후에는 상임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오 의원은 이로부터 약 다섯 달이 지난 2019년 4월 25일 임시회기 중에 교체됐다.

반대 의견 재판관들은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다”는 부분에 의미를 뒀다. 오 의원이 임시회의 중에 교체됐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으니 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종석 “상임위 개선행위 무효로 해야”

반대 의견을 냈던 재판관들도 대부분 오 의원에 대한 상임위 변경을 무효로 하는 것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오 의원처럼 당의 결정에 반대했다고 상임위가 강제로 변경되는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국회의 결정에 직접 개입하는 건 자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종석 재판관만은 “위헌성이 중대한 것이라면 무효를 밝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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