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돌봄휴가' 범위 넓어진다…배우자, 부모 돌봄도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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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유치원·어린이집과 각급 학교 개학이 연기된 지난달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네를 타고 있다. 김성태 객원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유치원·어린이집과 각급 학교 개학이 연기된 지난달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네를 타고 있다. 김성태 객원기자

 공무원 '돌봄 휴가'의 범위가 한층 넓어진다. 자녀 양육을 위해서만 가능했던 돌봄 휴가 사용이 이제는 배우자와 부모 돌봄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기존의 자녀 돌봄 휴가를 가족 돌봄 휴가로 변경해 돌봄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인사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추진,연간 10일 사용

가족 돌봄 휴가는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 외에도 배우자와 부모, 배우자의 부모까지 돌봄 상황이 발생할 경우 쓸 수 있다. 무급휴가이며, 자녀 돌봄의 경우엔 현행처럼 최대 3일까지 유급휴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가족 돌봄 휴가 사용 사유에 감염병과 같은 국가재난도 포함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자녀의 학교 행사, 상담 참석, 병원 진료 등의 이유만 돌봄 휴가 사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유치원과 학교가 잇따라 문을 닫는 상황에서 휴가 사용 이유에 재량휴업, 재난 등을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인사처는 "앞으로는 재량 휴업, 재난 등으로 학교에 갈 수 없거나 병원 진료까지 필요하진 않지만, 자녀가 아파서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한부모 가족과 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을 위한 돌봄 지원도 강화한다. 인사처는 자녀가 한명인 경우엔 돌봄 휴가를 2일까지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장애인 자녀를 두었거나 한부모 가족인 경우엔 연간 3일까지 돌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엔 장기간 돌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자녀가 성년이더라도 연간 3일까지 유급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필요성이 재조명된 긴급 가족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저출산·고령화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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