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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배민 ‘플랫폼 갑질’ 잡는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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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조성욱 위원장. [뉴시스]

조성욱 위원장. [뉴시스]

정부가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할 심사지침을 새로 만든다. 빠르게 성장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걸맞은 공정거래법 집행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기존 법으론 불공정행위 못 잡아” #공정위, 새 심사지침 만들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 집행 기준 마련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고 25일 밝혔다. TF를 통해 내년까지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을 제정한다. 지난 22일 TF는 첫 회의를 열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의 시장 획정 방법과 시장지배력·경쟁 제한성 판단 기준 등 앞으로 논의할 과제를 정했다.

네이버나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사용자와 판매자를 양쪽에서 연결해주는 ‘양면시장’을 특성으로 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한다. 사용자 아니면 판매자로 나눠놓은, 기존 ‘단면시장’을 기준으로 한 공정거래법으로는 이들 업체를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지난해 134조5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시장은 커졌지만, 기존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불공정행위 심사지침만으로는 제대로 된 법 집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특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구사하는 ▶입점 업체가 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막는 ‘멀티호밍’ ▶다른 플랫폼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도록 요구하는 ‘최혜국 대우 요구’ 방식 ▶자사의 서비스를 타사 서비스보다 우대하는 ‘자사 우대’ 방식 등 영업 전략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공정한 경쟁을 막는 위법적 행위일 수 있어서다.

공정위는 올해 말까지 관련 논의를 마치고 내년에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유태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심사지침이 만들어지면 관련 사건 처리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뤄지고 법 집행에 대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신규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에 더 쉽게 진입하는 등 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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