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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PC은닉’ 조국 자산관리인에 징역 10개월 구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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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뉴시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뉴시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과 동양대 등에서 정경심 교수의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자산관리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가족 자산관리인 김경록(38)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사법기능에 지장을 줬을 뿐 아니라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의 의혹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조속한 진실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요한 증거를 은닉한 것으로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다만 "검찰에 하드디스크를 임의 제출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도왔고 반성하고 있다"며 "정경심 교수와의 갑을관계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도 “정경심 교수의 부탁에 따라 한 일”이라는 주장을 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면서도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은 당사자인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임을 절실히 느낀다”고 항변했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증권사 PB인 김씨는 정 교수의 부탁을 받아 정 교수가 동양대 교수실에서 쓰던 컴퓨터 1대와 정 교수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를 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추가 압수수색에 대비해 컴퓨터 등을 숨기는 일을 김씨에게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김씨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26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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