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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수술방, 등교수업하던 직업학교도 뚫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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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삼성서울병원 수술실 간호사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서울시가 19일 발표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수술실 일부를 폐쇄했다. 이날 오후 병원 주차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과 관계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삼성서울병원 수술실 간호사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서울시가 19일 발표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수술실 일부를 폐쇄했다. 이날 오후 병원 주차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과 관계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삼성서울병원 의료진들과 한국과학기술직업전문학교 재학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0일 고3 첫 등교를 하루 앞둔 시점이어서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간호사 4명 감염, 623명 검사 #19세 확진 직업학교 임시 폐쇄 #학생·교직원 650명 전원 검사

19일 서울시와 강남구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에서 18일부터 이틀간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잇따라 나왔다. 모두 같은 층 수술방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다. 방역당국은 ‘병원 내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최초 감염 경로가 불분명하고 접촉자 전수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확진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삼성서울병원은 확진자가 발생한 본관에 대해 21일까지 입원과 수술 중지를 결정했다.

18일 확진 판정을 받은 1번 간호사 A씨(29)는 지난 16일부터 미열과 인후통 증세가 나타났다. 흉부외과와 산부인과 수술이 이뤄지는 수술방에서 일해 온 A씨는 증상 발현 이틀 전인 14일까지 수술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A씨를 비롯한 확진 간호사 4명과 접촉한 의료진 88명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이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69명이 음성으로 나왔다. 19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자가격리 중인 환자는 25명이다. 검사 결과 9명이 음성으로 나왔고 16명은 검사 중이다.

삼성서울병원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해 검사를 받는 대상자는 19일 오후 5시 기준 총 623명이다. 이 가운데 이날 오전 양성 판정이 나온 동료 간호사 3명을 제외하고는 347명이 음성으로 나왔다. 273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삼성서울병원, 최초 감염경로 오리무중…의료진 88명 자가격리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한국과학기술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이 19일 하교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한국과학기술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이 19일 하교하고 있다. [뉴시스]

감염 경로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방역 당국은 첫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의 남자친구에 대해서까지 ‘이태원 클럽’ 방문 여부를 묻고 코로나19 검사를 했다.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고 이태원 클럽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다른 곳보다 수술장은 감염관리를 철저하게 하는데 초발환자가 병원 간호사, 환자, 다른 의료진일 수도 있어 감염원을 빨리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1번 확진자 A씨가 초발환자가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2번 감염 간호사(40)는 지난 18일 오후부터 근육통 증세가 나타나 조기 퇴근을 하고 자가격리를 했지만, 3번 간호사(24)는 “오래전부터 목이 칼칼한 증세가 있었다”고 해서다. 4번 간호사(30)는 무증상이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1번 확진자 어머니와 남자친구에 대해 검체 검사를 실시해 음성이 나왔다”며 “현재로서는 어느 확진자가 최초 감염자인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영등포구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직업전문학교에 다니는 학생 B군(19)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B군은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를 퍼뜨린 도봉구의 코인노래방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11일 미열과 두통, 기침 증상이 처음 나타난 뒤에도 12~15일 나흘간 학교에 다녔다.

방역당국은 학교를 임시 폐쇄하고 방역소독에 들어갔으며 재학생과 교직원 650명 전원을 검사 중이다. 이날 오후 6시 현재 583명의 검사가 완료됐고, 결과는 20일 나온다. 이 학교는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는 직업훈련생과 교육부가 담당하는 학점은행제 수강자가 함께 다니는 직업전문학교다. 지난달 20일부터 온라인 수업이 아닌 등교수업을 했다. 법적으로 학교가 아닌 민간기관이라 등교를 금지할 법적 강제성이 없는 탓에 벌어진 일이다.

김현예·윤상언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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