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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정경심 재판 안 나온다…법원 "정당한 사유 아냐"

중앙일보

입력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뉴스1]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뉴스1]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14일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한인섭(61) 형사정책연구원장이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한 원장은 재판을 하루 앞둔 13일 공무상 일정을 이유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 "불출석시 300만원 이상 과태료"  

하지만 정 교수의 재판부는 이날 한 원장 측에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며 "불출석시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 원장 측은 "공무상 변경이 어려운 일정이다. 다시 날짜를 조정해 재판에 출석할 것"이라 말했다. 한 원장이 실제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한 원장에게 과태료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 원장은 정 교수 재판에서 검찰이 요청한 증인이다. 검찰은 정 교수의 딸 조민(29)씨의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 센터 허위 인턴 의혹과 관련해 한 원장에게 인턴증명서 발급 경위를 물어볼 계획이었다. 조씨와 조씨의 한영외고 친구가 발급받은 서울대 법대 인턴 증명서의 발급자로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 원장의 이름이 적혀있었기 때문이다. 한 원장은 지난해 9월 검찰 조사에서 "10년 전 일로 상세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한 원장 측은 "공무상 어쩔 수 없는 일정이다. 재판에 일부러 나가지 않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으로 구속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가 10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고 있다. [뉴시스]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으로 구속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가 10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고 있다. [뉴시스]

한편 지난 10일 1심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정 교수는 14일 재판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정 교수는 10일 새벽 서울구치소를 나오며 지지자들에게 허리 숙여 인사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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