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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유튜버 고소’ 재판…최강욱ㆍ김의겸 증인 출석해 "터무니 없다"

중앙일보

입력

“제가 조국씨하고 김세윤씨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 12일 오후 서울 도봉구 북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나와 이렇게 말했다.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보수 성향 유튜버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열린 재판에서다. 최 당선인은 이날 재판에서 우씨 측 변호인이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전 재판 주심 판사와 조 전 장관이 식사했는지를 묻자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앞서 우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거짓과 진실’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당시 국정농단 재판장이었던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청와대 인근 한 식당에서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는 주장의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우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경찰에 직접 고소했다.

최 당선인 "터무니 없는 얘기"

이날 오후 4시 30분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진행자 우씨의 네 번째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최강욱 당선인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이 시작하기 3분 전, 법정에 들어온 김 전 대변인과 최 당선인은 옆자리에 앉아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이 12일 오후 서울 도봉구 북부지법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보수 성향 유튜버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속행공판에 증인 신문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이 12일 오후 서울 도봉구 북부지법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보수 성향 유튜버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속행공판에 증인 신문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얀색 마스크를 쓴 최 당선인은 회색 정장 차림으로 직업을 묻는 재판부를 향해 “휴업 중인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후 우씨 측 변호인을 향해 ‘조 전 장관과 김 부장판사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우씨 측은 최 당선인이 김 부장판사와 조 전 장관의 공통 지인이라는 점을 들어 2018년 1월에서 2월 사이 세 사람이 함께 식사했다고 의심했다. 이에 최 당선인은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저는 (그 둘과) 잘 아는 사이”라면서도 “조국 전 장관과 김 부장판사는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로 지금도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자신과 친분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 둘을 친하다고 봐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최 당선인은 우씨 측이 개인 정보를 묻자 날 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우씨 측 변호인이 최 당선인과 김 부장판사의 거주지를 묻자 최 당선인은 “그걸 왜 물어보십니까”라고 반문하며 “공소 사실과 관련이 있는 건가”라고 쏘아붙였다.

재판장이 나서 질문을 제지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우씨 측이 최 당선인이 과거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했다는 내용과 관련한 질문을 꺼내자, 재판장은 해당 질문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제지에 나섰다.

김 전 대변인 "있을 수 없는 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12일 오후 서울 도봉구 북부지법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보수 성향 유튜버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속행공판에 증인 신문을 위해 출석했다. [연합뉴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12일 오후 서울 도봉구 북부지법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보수 성향 유튜버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속행공판에 증인 신문을 위해 출석했다. [연합뉴스]

이날 증인으론 김 전 대변인도 출석했다. 허름한 재킷 차림에 검은색 마스크를 쓴 김 전 대변인은 재판장에서 자신을 ‘무직’이라고 소개하며 “조 수석이 전화통화로 김 부장 판사와 만난 적 없고 모르는 사이라고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문자로 통보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잘 알려진 분들이 청와대 근처에서 만난다는 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앞으로는 이런 질문 피해달라고 (우씨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전 대변인은 “우씨가 물은 내용(취재요청서)은 ‘지라시’라고 (청와대 출입기자 한두 명한테)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내달 9일 다음 재판을 열고 우씨측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검토할 방침이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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