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마트 이용 자제하라" 용인시 공문 논란…의협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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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다시 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용인시가 병원과 약국에 보낸 협조 요청 공문이 논란이다. 의료인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라며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계는 “잠재적 확진자 취급”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약사에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협조 요청 #논란 일자 문제 문구 삭제해 수정 재발송 #의협 "잠재적 확진자 취급…사기 저하" 반발

12일 의료계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논란은 11일 용인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및 약국 감염예방·관리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이 공문에는 “6일부터 생활방역단계로 전환된 바 있지만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은 아니다”며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의 예방을 위해 힘들더라도 의료기관(간병인 포함) 및 약국의 종사자가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중이용시설로는 대형상가나 유흥시설 등을 예로 들었다.

요청 사항을 위반할 경우 책임을 물겠다고도 엄포를 놨다. “이를 위반해 코로나19 감염이 발생 또는 확산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의거 ‘손실보상’이나 추가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다. 그러자 지역 의료인들을 중심으로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시민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반발이 나왔다. ‘협조 요청’이 아니라 ‘협박’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용인시가 11일 의료기관 등에 보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예방·관라 협조 요청 공문. 사진 페이스북 캡처

용인시가 11일 의료기관 등에 보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예방·관라 협조 요청 공문. 사진 페이스북 캡처

공분이 일자 용인시는 같은 날 공문을 수정해 다시 발송했다. 처벌 관련된 내용을 삭제했고,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과 콜라텍 등으로 바꿔 적었다. 용인시 측은 “보내드린 공문으로 불편하게 해드린 점에 대해 양해해주기 바란다”고 서두에 썼다. 그러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일부 의·약사는 이날 백군기 용인시장 페이스북 게시글에 관련 공문 내용을 항의하는 댓글을 달았다. 그러자 백 시장은 역시 댓글로 “비상상황에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발송했다. 방문 자제 권고이니만큼 취지를 너그러이 이해 부탁한다. 강한 어조에 기분 상했다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12일에도 백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병원, 약국 종사자분들께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공문을 발송했는데 의도와 다르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군기 용인시장. 뉴스1

백군기 용인시장. 뉴스1

대한의사협회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응원하고 배려하기는커녕, 오히려 잠재적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단하는 행위”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및 코로나19 감염의 책임을 떠안기려는 용인시청의 결정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용인시청의 이러한 행태는 의료기관 등의 종사자라는 이유로 감염의 책임을 과도하게 지도록 하는 문제뿐 아니라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의료기관의 고통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많은 의사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공분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사기를 저하했다”고 주장했다. 또 “용인시청과 수지구보건소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두 번째 해명 공문을 통해 회원들한테 상처를 더 줬다”며 “법으로 위협하는 것은 전형적인 관치주의적인 발상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공무로 어떤 식으로든 징계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시장의 사과와 관련해서도 “공무와 관련된 것을 개인 페이스북에 사과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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