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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 못맡고 맛 못느끼는 것도 의심 증상…코로나 검사 권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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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 뉴시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 뉴시스

앞으로는 미각이나 후각을 잃어버리는 증상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으로 추가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1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대응지침 제8판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판에는 사례정의 중 코로나19 임상 증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검사 권고 사항에 대한 내용도 보강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오한·근육통·두통·인후통뿐만 아니라 후각이나 미각 소실의 증상을 보이는 사람도 유증상자로 분류해 적극적으로 검사를 권고하도록 했다. 임상 증상은 아니지만, 폐렴이 있는 경우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안내했다.

이외에 ▶가족이나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 ▶해외에서 입국한 지 14일 이내 가족·친구·지인과 접촉한 경우 ▶접촉자로 분류되진 않았지만, 확진자가 발생했던 기관 또는 장소를 방문한 경우 등도 유증상자로 분류하기로 했다.

확진 환자의 격리해제 시 최소 경과 기간도 추가했다. 기존에는 임상 증상이 나아지고 검사기준을 충족하면 격리해제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소한 발병한 후 7일이 지나고 기존의 조건을 충족해야 격리 해제할 수 있다. 재양성으로 인해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의 소독안내에 대한 지침도 개정했다. 정 본부장은 “초음파, 고강도 UV 조사, LED 청색광 등을 적용하는 대체소독 방법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피부·호흡기를 자극하거나 눈의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어서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했다. 야외에서 무분별하게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도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한다.

대신 오염된 표면을 닦아주는 소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침방울을 통해 전염되는 것 외에 침방울이 오염시킨 표면을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오후 11시, 서울 마포구 홍대의 한 헌팅 포차 앞에서 약 30여명이 입장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이다. 서울시는 이날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자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무기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지만, 헌팅포차는 춤 허용업소 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우림 기자

9일 오후 11시, 서울 마포구 홍대의 한 헌팅 포차 앞에서 약 30여명이 입장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이다. 서울시는 이날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자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무기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지만, 헌팅포차는 춤 허용업소 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우림 기자

정 본부장은 “엘리베이터 버튼, 손잡이 레일, 문손잡이, 팔걸이, 등받이, 책상, 조명조절장치, 키보드, 스위치, 블라인드처럼 사람이 가장 많이 손으로 접촉하는 곳을 가정용 락스를 희석해서 닦아주는 소독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표면을 만졌을 때는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않아야 한다.

빠르게 퍼지고 있는 이태원 클럽발 2차 감염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정 본부장은 “개인 방역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하고, 클럽이나 주점 등 유흥시설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여 굉장히 밀접한 접촉을 하는 실내 밀폐시설에 대한 방문을 자제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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