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3일 연속 확진자…軍, 코로나에 다시 비상모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태원 클럽발 군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일 연속 발생하면서 군 당국의 방역 관리에 다시 비상이 걸렸다. 우선 확진자가 나온 지역 부대는 장병 출타는 다시 제한하되 전 부대 휴가·외출 제한 조치는 향후 확산 추이를 보고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태원 클럽발 군내 확진자 4명 발생 #휴가·외출 제한, 추이 지켜본 후 결정 #영내 대기지침 어긴 간부들 징계

국방부 별관에 있는 직할부대인 사이버사령부 소속 하사가 이태원의 클럽에 방문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데 이어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동료 장병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진은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건물. [뉴스1]

국방부 별관에 있는 직할부대인 사이버사령부 소속 하사가 이태원의 클럽에 방문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데 이어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동료 장병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진은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건물. [뉴스1]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국방부 직할부대 사이버작전사령부(사이버사) 소속 A 하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하사는 같은 부대 소속으로 앞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B 하사의 밀접 접촉자다.

B 하사는 지난 2일 새벽 용인 66번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용산구 이태원 모 클럽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후 국방부 인근 독신자 숙소로 귀가한 뒤 지난 5일 증상이 나타나자 병원을 찾았지만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못하고 6일 정상 출근했다.

B 하사가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한 시점은 방역 당국이 용인 66번 확진자의 접촉자를 파악한 7일 오전이었다. 이때가 돼서야 용산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격리가 시작됐다.

군 당국은 B 하사가 지난 4일과 6일 출근해 바이러스를 전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방역 당국의 통보 전까지 B 하사는 자신이 감기에 걸린 줄 알고 내과를 방문했다”고 말했다.

A 하사는 B 하사와 함께 식사하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B 하사는 또 지난 6일 전투 체육을 함께 하던 같은 부대 소속 C 병사에게도 바이러스를 전파했다고 한다.

경기 용인시에 있는 육군 직할부대 소속 D 대위도 지난 1일 밤~2일 새벽 친구와 함께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 지난 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이태원에서 다시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세로 현재까지 군 내 4명의 확진자가 새로 생겼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일부 부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출타 제한을 다시 지시했다. 국방부 근무지원단과 수도군단 등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의 경우 이날 장병들의 외출을 금지하고, 휴가 중인 인원들에겐 당분간 자가 격리 지침을 내렸다. 대규모 검사도 이뤄지고 있다.

지난 8일 B 하사의 접촉자로 분류된 장병 103명에 대해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시행한 데 이어 10일엔 사이버사 부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해당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군 당국자는 “숙소대기 원칙을 어긴 B 하사 등에겐 당연히 ‘지시 불이행’에 따른 징계가 있을 것”이라며 “일단 방역과 치료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저녁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 광고판에 잠정 임시 휴업을 안내하고 있다. [뉴스1]

지난 8일 저녁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 광고판에 잠정 임시 휴업을 안내하고 있다. [뉴스1]

군 내부에선 이번 사태를 기강 해이와 연결 지어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B 하사와 D 대위 모두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고 영내 대기 지침이 내려진 때에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기 때문이다.

군 당국은 지난 6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되는 것과 맞물려 8일부터 장병 휴가와 외출 제한을 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 3월 22일 이후 군 내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등 선제적 출타 제한의 성과가 상당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국방부 직할부대의 한 간부는 “이달 초 출타 제한이 조만간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기 무섭게 일부 간부들이 숙소 대기 원칙을 어겼다”며 “일시적인 방심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