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사이트 통해 의약품 불법 유통

중앙일보

입력

외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의약품이 불법 유통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가상공간을 통해 판매되는 의약품은 국내 보건당국의 안전성 심사조차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자칫 약화사고 등 큰 피해가 우려된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최근 오픈한 한중서비스라는 중국계 인터넷 사이트(http://www.kr-cn.com)는 중국에서 유통되는 의약품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다.

베이징(北京) 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 사이트는 "부작용이 전혀 없는 한방약"이라고 선전하며 간경화약품인 `복방별갑연간편´을 비롯해 관절염치료제인 `흑골등교냥´, 당뇨병치료약인 `진기강당교낭´, 중풍치료제인 `중풍회춘환´ 등 20여종에 이르는 각종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심지어 간암 등 암치료제라는 `자단교낭´이라는 의약품도 사이트에 올려놓고 있다.

보건당국은 그러나 약효가 전혀 입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인터넷판매를 통해 버젓이 시중에 나돌고 있지만 마땅한 제재방법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내 사이버 공간을 통한 의약품 유통은 일절 금지하고 있지만 국외에 있는 사이트에는 현재로서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단지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다만 장기적인 과제로 총 8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 올 연말개발 완료를 목표로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 사이트를 적발해내는 자동모니터링시스템을 개발중이다.

식약청은 인터넷상에 의약품 관련 사이트가 뜨면 이를 자동 검색하는 이 시스템을 통해 문제있는 사이트를 블랙리스트로 작성, 식약청 홈페이지와 약사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의약품 구입에 따른 위험성을 경고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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