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 수치 높게 나왔다며 경찰관 폭행한 40대 음주운전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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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7일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음주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21단독 이원중 판사는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42)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2월 19일 오후 인천시 서구의 한 공원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장 B씨의 엉덩이와 정강이를 1회씩 걷어찬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0%였다. 그는 음주측정에서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이유로 B 경장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과거 한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했다”며 “다만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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