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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만나줘"…출소 뒤 전 거제시장 집 침입한 괴한 2명 검거

중앙일보

입력

전 거제시장을 지낸 A씨에 집에 침입해 A씨 부인을 협박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괴한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사진 경남도

경남경찰청. 사진 경남도

경남 거제경찰서는 전 거제시장 A씨의 부인을 위협하고 다치게 한 혐의(특수협박 및 주거침입 등)로 B씨(67)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고 7일 밝혔다. B씨는 7일 오전 3시 5분쯤 거제시 한 상가에서 붙잡혔고, 공범은 앞서 지난 6일 오후 10시 10분쯤 부산 강서구 한 길거리에서 검거했다. B씨와 공범과의 관계는 조사 중이다.

지난달 30일 전 거제시장 집 침입 #6일과 7일 거제와 부산에서 검거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B씨 등은 지난달 30일 오후 7시 55분쯤 거제 시내에 있는 전 거제시장 A씨 자택에 침입해 혼자 있던 부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밀쳐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인은 손목과 가슴 등에 상처를 입고 거제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와 과거 악연이 있는데 자신이 출소한 뒤 본인을 만나주지 않자 ‘만남에 응하라’며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은 가스검침원 복장을 하고 A씨 자택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A씨와 원한 관계에 있는 조직 폭력배 출신이다. B씨는 지난 2017년 전 거제시의원으로부터 A씨에게 청탁해 “유람선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7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B씨는 유람선 허가 청탁이 뜻대로 되지 않자 “A씨가 자신에게 유람선 허가를 대가로 정치공작을 사주했다”며 거짓폭로를 하는 등 A씨를 음해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B씨가 로비가 통하지 않자 당시 거제시장인 A씨를 음해하려고 거짓 주장을 한 것으로 결론을 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은 후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출소 뒤 원한 관계에 있던 A씨에게 만남을 요청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거제=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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