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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간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회식 후 성희롱 논란

중앙일보

입력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간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회식을 하고 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간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회식을 하고 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공사(SH공사)의 중간 간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에 직원들과의 회식을 가진 자리에서 직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가해자 징계 결과에 피해자 반발 #SH공사 "사건 재조사 착수"

6일 SH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 초 SH공사에서 근무하는 3급 간부인 A씨는 근무시간 도중  인근 음식점에서 다른 직원 3명과 함께 식사와 음주를 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던 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같이 식사자리에 참석한 직원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후 B씨는 사내 인사팀에 이를 신고했고, SH공사는 외부전문기관에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조사 결과는 SH공사 감사실로 전달됐다.

사건 한 달 뒤인 4월 초 SH공사 감사실은 외부기관 조사결과를 토대로 A씨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 ‘감봉 처분’을 권고했다. SH공사 인사규정에 따르면 감봉처분은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 및 견책’ 중 경징계에 해당한다.

그러나 A씨에 대한 감사실의 ‘감봉 처분’ 권고를 두고 피해자 B씨가 “징계 수위가 낮다”며 반발하면서 징계가 확정되지 못했다. 감사실이 권고한 사안을 외부위원 6명과 내부위원 1명으로 이뤄진 징계위원회가 통과시키면 징계가 확정된다. 그러나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 B씨에 징계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해당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성희롱 가해를 한 중간간부에 대한 징계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피해자 요청에 따라 감사실의 재감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가 조사를 통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인사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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