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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중국산 마스크 국산으로 포장갈이…180만장 불법유통 11곳 적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품질이 나쁘고 값도 싼 중국산 마스크를 국산으로 ‘포장 갈이’해 판매한 회사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틈타 마스크 180만 장을 불법 판매한 1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업체가 유통한 마스크는 180만 장에 이른다. 지난 2주 동안 관세청이 기획 단속을 벌인 결과다.

불법 행태는 다양했다. 저가ㆍ저품질 마스크를 중국에서 수입해 통관을 마친 뒤 국산으로 포장을 바꿔 판매한 회사가 2곳 있었다. ‘포장 갈이’를 거쳐 유통된 마스크는 96만 장에 달한다.

중국산인데 국산으로 '포장 갈이'가 돼 판매된 마스크. [관세청 제공]

중국산인데 국산으로 '포장 갈이'가 돼 판매된 마스크. [관세청 제공]

대량으로 포장된 중국산 저가 마스크를 수입한 다음 낱개로 소포장을 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아예 없앤 업체도 있었다. 8개 업체가 82만 장 마스크를 이런 식으로 불법 유통했다.

나머지 한 곳은 2만 장 마스크를 판매하면서 포장지엔 중국산이라고 표기했지만 온라인상으로는 원산지가 국산이라 광고했다.

관세청은 외국산 마스크를 국산이라고 포장을 바꿔 판매한 2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소포장하면서 원산지 표기를 없앤 8개 업체는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중국산을 국산이라고 허위광고한 업체는 표시ㆍ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품질이 우수한 국내산 마스크가 품귀되는 현상을 틈타 수입산 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벌였다”며 “코로나19를 틈타 부당이익을 편취하려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방호복, 체온계, 일회용 라텍스 장갑 등 단속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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