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귀에 가까이 대고 고함치면 폭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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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가까이에 고함을 치는 행위도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중앙포토·연합뉴스

귀 가까이에 고함을 치는 행위도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중앙포토·연합뉴스

타인의 귀 가까이에 입을 대고 고함을 치는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교회에서 상대방의 얼굴과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말 걸지 말라”고 고함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다소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일 수는 있지만 형법상 폭행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고, 유형력이란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이라며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며 폭행죄를 인정했다.

이어 “A씨가 상체를 피해자 쪽으로 숙여 소리치다가 오른손을 모아 귀에 밀착하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가 놀라 뒷걸음질을 치게까지 했고, 피해자는 고개를 돌리고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며 A씨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이런 행위는 직접 신체에 접촉하지 않더라도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폭행”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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