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스토커 구속되자 "다시 태어난 기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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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9단 페이스북 캡처.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9단 페이스북 캡처.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35) 9단은 26일 자신을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덕분”이라며 “다시 태어난 기분”이라는 심경을 밝혔다.

조씨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간 말도 못할 두통이 있었는데 오늘(26일) 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을 보고 갑자기 두통이 사라져버렸다”며 “국민청원에 동의해주신 8000여분의 국민과 페이스북 이웃 등 여러분 덕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조씨를 약 1년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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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조씨의 바둑 학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건물 벽에 낙서를 하는 등 지속해서 조씨를 스토킹한 혐의(재물손괴·협박·업무방해·명예훼손 등)를 받는다.

조씨는 지난 17일 A씨를 경찰에 고소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 대 미혼여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A씨에게 본 피해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조씨는 이날 A씨의 구속 사실을 전하며 “‘다시 새로 태어난다는 것이 이런 기분이구나’ 싶다”며 그동안 말도 못하게 무서웠다”고 털어놓았다.

조씨는 “스토커는 작년 4월부터 바둑 아카데미의 계단을 뛰어서 올라와 2층 문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털썩 앉아 다리를 꼬았고, 항상 대취해 있었으며 자발적으로 걸어나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가 지난 1년간 제게 끼친 피해는 결코 합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가해자가 엄벌을 받는다 해도 저의 어린 학생들은 이 사건을 평생 못 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씨는 국민청원을 통해 요구한 스토킹 관련법 개정을 재차 언급하며 “국회에서 속히 스토킹 방지 법안을 발의해 달라.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로 글을 맺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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