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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 1년간 스토킹한 40대 남성 구속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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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지난 1년간 스토킹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은 26일 재물손괴·협박·업무방해·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후반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조씨가 운영하는 바둑 학원을 찾아가 지속적으로 행패를 부린 A씨를 지난 25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A씨가 지난해부터 자신을 스토킹해왔다며 지난 17일 A씨를 고소했다. 조씨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여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청원 글에서 "22일 밤 으슥한 곳에서 나타나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한 시간 정도 고함을 쳤다"며 "그간 경찰에 3차례 신고했으나 사실상 훈방 조치했고 23일도 사업장에 나타나겠다고 선언한 상태"라고 썼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현행 스토커처벌법이 너무 경미하고 미약한 처벌을 해서 아닌가 싶다"며 "국회 차원에서 스토커처벌법을 강력 범죄로 다뤄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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