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확대한다

중앙일보

입력

보건복지부는 12일 저소득계층 가정에서 태어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함으로써 발생되는 조기사망과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비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미숙아를 포함한 선천성이상아에서 생활보호대상자와 시,도지사가 생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계층까지 확대하는데 이를 위해 금년도에 20억을 확보했으며 2001년도에 125억원을 확보하여 전대상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액은 본인부담금의 80%한도내에서 최고 500만원까지이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미숙아 의료비 지원신청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출산가정의 부모가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보건소장의 심사를 거쳐 곧바로 지원된다.

이 사업의 확대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 출생보고체계 구축과 합리적인 사후 관리 및 장애를 예방함으로써 모자보건사업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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