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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내달 13일 재난지원금, 29일 추경 통과가 전제" 국회 압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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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뉴스1]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뉴스1]

청와대는 오는 29일까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을 전제로, 다음 달 1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신청은 11일부터 받을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70만 가구에 대해선 다음 달 4일부터 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설명한 뒤 “이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부디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국회 통과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긴급재난금과 관련해 “사실은 오늘(24일)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랐다. 만약 오늘 통과되지 않는다면 29일이 국회 통과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추경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29일을 제시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일정을 설명한 것은 교착 상태에 빠진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여야는 아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국민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대신 자발적 기부 방안을 도입하기로 입장을 바꾼 뒤, 미래통합당은 정부에 수정안을 내라고 요구하며 버텨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국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기 처리를 놓고 여야 간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br〉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정지 표지판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국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기 처리를 놓고 여야 간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br〉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정지 표지판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추경안 통과가 늦어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늦어지면 지원금의 경제적 효과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이유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속도’를 강조해 왔다. 이날도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라고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은 아시다시피 ‘긴급’재난지원금”이라며 “‘긴급’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약간의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저희가 판단할 때 ‘5월 중 지급’이 긴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경안이) 국회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다양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방법의 하나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예로 들었다.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상황에서 국회 소집을 기다릴 수 없을 때 발동할 수 있는 대통령의 긴급권이다. 추경안의 임시국회 통과가 좌절될 경우 긴급권 행사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국무회의 의결까지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회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청와대는 기초생활수급자 70만 가구와 장애인연금, 기초연금수급자 200만 가구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고위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수급자분들은 더 긴급히 주자는 취지에서 현금으로 주자는 것”이라며 “긴급성 때문에 그렇다. 현금이 지급하기 편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재부와) 약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그 외 1900만 가구에는 카드·상품권·소비쿠폰 등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고소득층 자발적 기부의 방법론과 관련해선 이 고위 관계자는 “예를 들어 신청하면서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바로 기부하도록 하는 방안, 100만원을 받고 50만원을 기부하거나 오히려 더 얹어 200만원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모두 열어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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