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유통업체 지오영, 미신고 60만장 판매 혐의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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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약국에 공적 마스크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약국에 공적 마스크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수십만장의 마스크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 지오영의 임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오영 법인과 임원 A씨에게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오영은 올해 2월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로 지정된 같은 달 26일 사이 마스크 약 60만장을 유통업자 등에게 판매하면서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오영이 마스크를 신고하지 않고 판매한 정황을 발견해 식약처에 고발을 의뢰했고, 식약처가 지난달 19일 지오영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식약처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르면 판매업체는 특정 거래처에 1만장 이상의 마스크를 판매할 경우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지오영은 전국 2만3000여개 약국 중 1만7000여곳에 공적 마스크를 공급 중이다. 나머지 약국엔 백제약품을 통해 마스크가 공급된다. 조달청은 마스크 계약단가를 900~1000원으로 한 뒤 두 업체를 통해 약국에 매당 1100원으로 공급하고 있다. 장당 최대 200원의 유통마진이 발생하는 셈이다. 하루 약 560만장 마스크를 지오영 컨소시엄이 400만장, 백제약품이 160만장 유통한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 지오영 등이 공적마스크 유통을 독점하고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정부는 마스크의 약국 판매를 위해 전국적 유통망과 전문성을 보유한 지오영·백제약품 2곳을 유통채널로 선정하는 것은 불가피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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