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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손해배상금 5000만원 지급 안해 감치재판 출석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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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 뉴스1

가수 겸 배우 박유천. 뉴스1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감치재판에 출석했다.

의정부지법 민사24단독은 22일 오후 2시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등으로 감치재판에 넘겨진 박유천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나타난 박유천은 일행의 경호를 받으며 법정 안으로 입장했다. 이후 15분 만에 다시 나온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하며 법원을 빠져나갔다.

박유천은 지난 2016년 서울 강남구의 유흥주점 및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4명의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후 그는 4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고소인 중 한 명인 A씨를 무고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A씨가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법원은 박유천에게 A씨에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후 배상금을 받지 못한 A씨는 지난해 12월 박유천에 대해 재산명시신청을 제기했지만 박유천이 이에도 응하지 않자 결국 이날 감치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박유천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7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결단코 마약을 하지 않았고 마약을 했다면 연예계를 은퇴하겠다”며 결백을 호소했지만 다리털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돼 구속된 바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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