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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업] 불법 튜닝·등화장치 안 돼요 ! 차량 운행 방해·위험요인 단속 활동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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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불법튜닝 등 단속을 주 2회 이상 시행하고 매월 경찰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불법튜닝 등 단속을 주 2회 이상 시행하고 매월 경찰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은 불법자동차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튜닝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개조 자동차 및 이륜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지난해 공단의 자동차안전단속에 적발된 불법자동차는 9657대로 총 1만4818건의 위반항목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도로 위를 달리는 불법자동차는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기 때문에 자동차안전단속으로 위법 차량이 발견될 때마다 최소한 한 명 이상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셈이다.

공단은 2005년부터 경찰청·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자동차의 불법튜닝 등 자동차의 위법 여부 등에 대한 자동차안전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자동차안전단속은 불법튜닝,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해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동차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동차안전단속원이 현장에서 직접 차량을 조사해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항목이 있을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를 요청한다.

공단에서 발표한 2019년 자동차안전단속 결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안전기준 위반 항목은 불법등화 설치(5434건, 40.5%)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기준을 벗어난 HID 등화장치 등 불법 등화장치의 사용은 주변 차량뿐만 아니라 마주 오는 차량에까지 영향을 주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를 발견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공단은 안전단속원 부족으로 인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단속원 배치 지역을 9개 시·도에서 12개 시·도로 늘릴 계획이다. 안전단속 횟수를 주 2회 이상 시행하고 매월 경찰청과 함께 합동단속을 시행해 불법자동차를 단속한다.

한편 공단은 빈번히 일어나는 어린이통학버스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정부합동 안전점검 기술지원을 지난해 실시한 바 있다. 경찰청·국토부·교육부·문체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시설 관리 및 안전점검을 통해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안전교육 미이수 ▶미신고 운행 등 802건의 위반사항을 단속했다.

중앙일보디자인=송덕순 기자  song.deoks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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