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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아내 관련 수사보고서' 언론에 넘긴 경찰 2명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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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전경.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전경.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아내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한 수사 보고서를 인터넷 언론사에 넘긴 혐의로 현직 경찰관 2명이 수사를 받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찰청 수사 의뢰로 문건 유출 의혹을 받는 경찰 2명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다 최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이들 2명을 정식 입건했다. 해당 경찰관은 각각 경찰청과 서울 송파경찰서 소속이다. 경찰은 내사를 진행하다 자료 수집 등을 통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해 입건한다.

당초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감찰을 진행해왔다. 감찰만으로는 언론사 기자 접촉 경로와 유출 경위 및 범위,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달 말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무상비밀누설죄란 현행법 위반 혐의가 있어 감찰보다 수사가 우선해야 한다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했다”며 “수사가 끝난 뒤 감찰 부서로 통보가 오면 다시 감찰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지난 2월 17일 2013년 쓴 경찰 내사보고서를 인용해 ‘경찰이 윤 총장의 아내 김건희씨에 대한 내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김씨가 ‘작전’에 이른바 전주(錢主)로 참여해 자신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증권 계좌, 현금 10억원을 주가 조작 선수 이 모씨에게 맡긴 혐의 등을 경찰이 포착했다고 했다.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이 보도 등을 토대로 지난 7일 김씨를 주가조작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찰은 2013년 3월 주가 조작 가능성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지만 시세 조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금융감독원 측의 관련 자료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다. 제보자도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같은 해 10월 내사를 중지했다. 내사 중지는 사건 종결과 다르다. 제보자가 진술을 시작하면 내사를 재개한다.

경찰은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내사는 진행했지만, 김씨는 내사 대상자가 아니었다”며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 검찰도 “이미 2017년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소명을 마쳤다. 2018년에도 한 차례 보도했지만 김씨와 상관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해명했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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