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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3년, 채널A 4년 기한 재승인…“문제 드러나면 취소” 조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경기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 의결 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경기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 의결 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 각각 3년, 4년 유효기간의 채널 재승인을 결정했다. TV조선에는 ‘조건부 재승인’, 채널A에는 재승인 처분 취소가 가능한 ‘철회권 유보’ 조건이 붙었다.

방통위는 20일 한상혁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TV조선은 2023년 4월 21일까지, 채널A는 2024월 4월 21일까지 재승인하기로 의결했다. 이들 채널의 기존 승인 유효기간은 21일 만료된다.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TV조선과 채널A와의 재승인을 보류한 바 있다. TV조선과 채널A는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총점 1000점 중 각각 653.39점과 662.95점을 획득, 재승인을 위한 기준점(650점)은 넘겼다. 하지만 TV조선은 중점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50%에 미달한 점수를 받아 과락을 했다. 또 채널A는 소속 기자의 취재 윤리 위반과 ‘검언 유착’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었다.

20일 방통위는 TV조선에 대해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주요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부가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고 했다. 방통위가 밝힌 재승인 조건에는 저널리즘 평가위원회 구성, 팩트체크장 신설, 일진·이진·삼진 아웃제 운영, 모란봉 클럽 객관성 강화 등 TV조선이 제시한 개선계획을 준수할 것도 포함된다. 또 차기 재승인 심사에서 이번 재승인 심사와 동일한 중점심사사항에서 연속으로 과락이 발생하거나 총점이 지난 재승인 심사 때처럼 기준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나올 경우,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TV조선은 2017년에도 점수 미달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방통위는 채널A에 대해서는 “소속 기자의 취재 윤리 위반 문제에 대해 의견청취 시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향후 수사결과 등을 통해 공적책임·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번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채널A는 지난 9일 방통위의 의견 청취 자리에 김재호·김차수 공동대표가 출석해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은 인정했으나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또  선거방송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선거방송 심의 특별규정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전국단위 동시선거 별로 각 2건 이하를 유지하도록 하는 조건을 TV조선과 채널A에 똑같이 부가했다.

한편 TV조선, 채널A와 함께 심사를 받았던 YTN과 연합뉴스TV는 지난달 26일 재승인을 받았다. YTN은 654.01점, 연합뉴스TV는 657.37점을 받았으며, 승인 유효기간은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4년 간이다.

JTBC와 MBN에 대한 재승인 심사는 오는 11월 예정돼 있다.

이지영 기자 jy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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