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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날, 좋잖아~ 막걸리 한 잔 해" 이랬던 50대 남성 입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동 제1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투표순서를 기다리며 길게 줄지어 서 있다. 뉴스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동 제1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투표순서를 기다리며 길게 줄지어 서 있다. 뉴스1

“선거 날인데, 좋잖아~. 막걸리도 좀 한 잔 하고.”

15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양천구 목1동의 한 투표소에서 술에 취한 A씨(58)는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 있던 사람들에게 연신 막걸리를 권했다. 아침부터 거나하게 취한 A씨는 “기다리면서 같이 술 한잔하자”고 계속 투표 대기자들에게 말을 붙였다. 거절과 무시를 당해도 A씨는 기분이 좋아 흥청거렸는데,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데리고 온 시간이 오전 9시였는데, 그때까지도 꽤 취해 있었다”며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하진 않았지만, 선거 과정 중 일어난 일인 만큼 소란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말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날인 이날 서울 투표소 곳곳에서는 투표용지를 찢거나 엉뚱한 투표소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등 소동이 이어졌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 2252개소 투표소 중 일부에서 투표용지 훼손 및 소란 행위가 발생해 현장 대응에 나섰다.

투표용지 훼손, 발열체크 거부도 

종로구 창신3동 주민센터 투표소에서는 오전 9시 30분쯤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40대 후반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그는 잘못 투표한 투표용지를 가져가기 위해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해당 남성은 “도장을 잘못 찍어 화를 참지 못하고 투표용지를 찢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발열 체크에 불만을 품고 투표용지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사무원을 폭행하기도 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또 관악구에서는 비닐장갑 착용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며 투표용지를 훼손한 4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연행됐다.

성북구 종암동의 한 투표에서는 술에 취해 본인의 주소지와 다른 곳의 투표소를 찾아와 투표를 저지하는 선거사무원들에게 “왜 여기서 못하게 하느냐”고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이 체포됐다. 경기 김포에서도 마스크를 하지 않고 발열 체크에 응하지 않아 선거사무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바닥에 누워 난동을 부린 40대 여성이 경찰에 잡혀갔다.

투·개표 방해 행위 3년 이하 징역 가능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투·개표에 간섭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선거사무원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훼손 등 기물을 파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와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해 112순찰차 등으로 매시간 연계 순찰 중”이라며 “남은 투표시간과 투표함 회송, 개표소 안전확보를 위한 경비 근무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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