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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자가격리 무단이탈’ 첫 구속…사우나·식당 간 60대男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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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연합뉴스

자가격리.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두 차례 이탈했다가 적발된 해외 입국자가 구속됐다.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A씨가 처음이다.

법원은 “일정한 주거가 없고 도망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면서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자로 분류됐다. 하지만 다음 날 자가격리를 어기고 외출했다가 오후 2시30분쯤 송파구의 한 사우나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곧바로 귀가 조치됐으나 같은 날 또 다시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방문했다.

다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오후 7시35분 A씨를 같은 사우나에서 발견해 현행범 체포했다. 체포된 A씨는 정부 격리시설인 서울 강북구 수유영어마을에 입소하라는 구청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송파구는 A씨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A씨가 또다시 자가격리를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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