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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월 수업료 환불한 사립유치원, 정부가 50% 보상한다

중앙일보

입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유치원 개원이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한 유치원에서 긴급돌봄교실 교사가 원아를 맞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유치원 개원이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한 유치원에서 긴급돌봄교실 교사가 원아를 맞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유치원 개원이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정부가 사립유치원비 반환 대상 기간을 늘리고 지원 예산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13일 유치원 휴업 연장에 따른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사립유치원이 학부모에게 수업료를 돌려주면 정부가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지원해준다.

당초 교육부는 지원 기간을 5주로 계획했지만, 휴업이 무기한 연장되면서 3~4월 2개월로 지원 기간을 늘렸다. 기간 연장에 따라 지원 예산 규모도 640억원에서 760억원으로 확대했다. 정부 추가경정예산 320억원에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440억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3~4월 학부모 부담금을 모두 반환 또는 이월하고, 교원 인건비를 전액 지급한 사립유치원이다. 이들에게는 2개월간 수업료 결손분의 50%가 지원된다. 나머지 50%는 사립유치원이 자체 부담해 학부모 부담을 낮추고 교원 생계 보장에 동참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고통 분담에 참여한 유치원은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유아 1인당 월 14만원, 방과후과정 2만4300원이 상한선이다. 지난해 유치원비 평균 금액과 원비 인상 상한율(1.3%)을 고려해 책정됐다.

코로나19로 유치원 휴원이 길어지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환불 요구가 많았다. 유치원비는 1년치 비용을 12개월로 나눠 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연간 수업일수가 지켜진다면 개원이 늦어진다고 해서 법적으로 환불해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환불 요구가 이어지자 교육부는 자발적으로 수업료를 반환한 유치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환불을 독려하고 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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