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 성폭행' 남학생 2명 구속…국과수 DNA 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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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군 등 2명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군 등 2명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학교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사건 발생 4개월 만이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김병국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로 A(15)군 등 중학생 2명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소년(미성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서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군 등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B(15)군의 경우 영장실심사를 포기하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과 C양을 각자의 부모가 동석한 가운데 조사했다. A군 등의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C양의 몸에서 피의자의 DNA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한 명은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를 인정한 반면 다른 피의자는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월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A군 등에게 출석 정지 3일과 함께 강제 전학 처분을 했다. A군은 지난해 이미 학교 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성폭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C양 어머니가 "가해자들을 엄벌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이날 현재까지 32만명이 동의했다.

글에서 C양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 한다'라며 제 딸에게 술을 먹였다"며 "얼굴을 때리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한 뒤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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