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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고파서 나갔다 왔다"…자가격리 어긴 20대 경찰 고발

중앙일보

입력

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증상 입국자들이 전용 공항버스를 타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해외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하기로 했다. 뉴스1

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증상 입국자들이 전용 공항버스를 타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해외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하기로 했다. 뉴스1

자가격리 대상인 20대 여성이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렀다가 발각됐다.

자가격리 나흘 만에 300m 떨어진 식당 들러 #전담공무원 전화에 "격리 잘하고 있다" 답변

 충북 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A씨(21·여)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필리핀에서 입국해 인천공항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내·외국인을 14일간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했다. A씨 역시 이 방침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자택에 머물러야 한다.

 청주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25분쯤 흥덕구 소재 자택에서 나왔다. 이후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받아 오후 3시40분쯤 집에 돌아왔다. 식당은 A씨 집에서 300여m 떨어져 있다. A씨는 조사에서 “배가 고파서 음식을 받으러 잠시 나갔다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이탈 사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졌다. A씨가 집으로 돌아오며 건물과 도로를 찍은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고, 이를 본 사람이 지난 6일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시는 A씨의 자가격리 장소 무단이탈을 조사한 뒤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집과 식당을 오가면서 접촉한 사람은 없었다”고 보건소에 알렸다.

 청주시는 자가격리 대상자를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1대1로 전화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자가격리 안전보호앱도 설치하도록 했다. A씨의 전담공무원은 “4일 오후 3시27분쯤 A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당시 ‘격리 원칙을 잘 지키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고 긴급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지원에서도 배제된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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