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아동 성폭행 혐의’ 가톨릭 고위 성직자, 호주 법원서 무죄 확정

중앙일보

입력

아동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조지 펠 추기경이 7일(현지시간) 호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호주 대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펠 추기경의 모습. AP=연합뉴스

아동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조지 펠 추기경이 7일(현지시간) 호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호주 대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펠 추기경의 모습. AP=연합뉴스

아동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조지 펠(78) 추기경이 호주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고 AFP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호주 대법원은 1990년대에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13세 소년 성가대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펠 추기경에게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열린 1·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었다. 이 과정에는 펠 추기경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한 배심원단의 결정이 유효하게 작용했다.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오던 펠 추기경은 이날 무죄 확정에 따라 400여일 만에 석방됐다.

호주 대법원은 1심에서 배심원단이 재판에 제시된 증거를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았고 범행이 아예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에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았다며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은 “배심원단은 전체 증거에 따라 이성적으로 행동하면서 피고인이 유죄가 맞는지 의심을 품었어야 했다”며 결백한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펠 추기경은 성명을 통해 “나는 심각한 부정의를 겪으면서 일관되게 결백을 주장해왔다”며 이번 결정으로 부정의가 시정됐다고 말했다.

호주 국적자인 펠 추기경은 교황청 재무원장으로 재직하며 한때 가톨릭 서열 3위에 오른 고위 성직자. 그는 2017년 6월 입건된 이후 줄곧 결백하다고 항변해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