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운전한 전주시의원 시민 신고로 덜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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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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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의회 한 의원이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전주시의회 A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 5일 오후 11시쯤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됐다.

당시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경위는 밝히기 어렵다"며 조만간 A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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