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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부인하는 '검·언 유착'···MBC 제보자는 “대화 안한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채널A 기자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현직 검사장이 유착했다는 의혹이 진실 공방으로 흐르고 있다. 지목된 검사장과 채널A 측은 유착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MBC에 유착 의혹을 알린 제보자는 현재 일부 언론하고만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 지모씨 "통화할 수 없다"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뉴시스]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뉴시스]

6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착 의혹을 MBC에 제보한 지모(55)씨는 현재 주변과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와 소송을 벌였던 한 주변 관계자는 중앙일보 기자와 만나 “지난 1월 법정에서 만난 이후로 연락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지씨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휴대전화도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고 한다. 그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전부 삭제했다. 그는 중앙일보 기자가 전화를 걸자 “특정 언론을 제외하고는 대화 안 한다”며 통화를 끊었다.

지씨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VIK) 대표의 대리인으로 채널A 이모 기자와 만난 인물이다. 그는 당시 이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의 녹취록 등을 제시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말하라는 압박성 취재를 했다고 MBC를 통해 주장했다. 이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엔 신라젠 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강하게 들어갈 것이며 이 전 대표의 가족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유 전 이사장 등의 비위를 알려달라고 하는 부분도 나온다.

여권 인사에 정경심 교수 변호 제안

이철 전 VIK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지모(55)씨가 지난달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MBC 보도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 [사진 페이스북]

이철 전 VIK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지모(55)씨가 지난달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MBC 보도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 [사진 페이스북]

지씨가 논란에 오른 건 그의 과거 사기 전과 등이 알려지면서다. 그는 사기ㆍ횡령 등 혐의로 여러 번 유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2015년 6월엔 한 언론사의 주식 3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그는 채널A 측과 접촉할 당시 자신의 신상을 숨겼다고 한다.

지씨가 진보 인사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지씨는 이번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A변호사에게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를 제안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달 한 유튜브 방송에서 “‘제보자X’로 불리는 지씨가 나에게 정 교수 변호를 맡아줄 것을 제안했다”며 지씨를 소개한 인물이 장관 출신의 한 지인”이라고 말했다.

“5명 비위 주겠다고 해”

 이철 전 대표와 지씨 등이 강압 취재를 일방적으로 당했는지도 서로 의견이 엇갈린다.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지씨는 채널A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여야 인사 5명의 비위가 담긴 자료가 존재한다”며 검찰 측 입장을 녹음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A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냈다는 편지에도 이와 관련된 구절이 나온다. 이 기자는 편지에 “대표님 지인분께서 ‘검찰과 함께 진행할 수 있느냐’고 말씀 주셨는데...대표님 지인분과 대화를 나눴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검찰 측 입장 녹음은 어렵습니다”라고 썼다.

이에 대한 진상은 채널A 측과 MBC가 가지고 있는 녹취록 전문과 녹음 파일 등이 공개돼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지난 2일 두 언론사에 자료 제공을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 MBC 측은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자료 공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고, 채널A는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녹취록 진짜 주인은

대검은 채널A 이 기자가 접촉한 검사장의 윤 총장의 측근이 맞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 앞서 채널A는 ‘보도에 언급된 녹취록 당사자는 해당 검사장 게 아니다’라고 대검에 밝혀왔다. 대검은 이를 토대로 법무부에 1차 보고했지만 법무부는 정식 조사를 재차 요구했다. 이 기자가 왜 해당 검사장을 언급한 건지, 평소에 유착 관계가 있던 건 아닌지를 포함해 녹취록의 진짜 당사자는 누구인지까지 폭넓게 조사하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

법무부 차원에서 해당 검사장에 대한 직접 감찰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검사장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검찰은 감찰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 차장급 검사는 “채널A에서 녹취록이 없다고 확인까지 해줬는데 감찰에 들어갈 명분이 없고 휴대전화 조사도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며 “법무부가 감찰 지시를 한다고 해도 그 지시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면 규정상 대검이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박사라ㆍ편광현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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