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재산정" "피부양자 빼달라" 건보 콜센터 콜 7배 쏟아졌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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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 뉴스1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 뉴스1

정부가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정하자 건강보험공단에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 건강보험료를 조정해달라, 우리 집 건보료가 얼마냐 등등 건보료 문의가 거의 대부분이다.

재난지원금에 쏠린 관심 반영

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현재 건보공단 콜센터에 38만 건의 전화 문의가 쏟아졌다. 정부가 3일 오전 1040분 재난지원금 기준을 발표했을 때 그날 오후 6시까지 무려 115만3000건의 문의 전화가 걸려왔다. 지난해 같은 날(16만6000건)의 약 7배이다. 2006년 고객센터 설립 이후 하루 문의로는 가장 많다. 6일 오전 1시 문의량도 평상시 하루치의 두 배 넘는다.

3일 건보공단 홈페이지 방문자도 평소의 7배가 넘었다. 또 건보공단 지사로 직접 찾아온 민원인도 크게 늘었다고 한다.
자신의 건보료를 물어보거나, 식구까지 포함한 건보료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또 최근 몇 달 사이에 소득이 줄었는데 어떡하면 반영할 수 있느냐는 민원이 적지 않다.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던 가족을 제외하려는데, 기준일 이전으로 소급할 수 있느냐는 질문도 들어왔다. 정부가 3월 29일 현재 건보료와 건보 자격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이에 맞추려는 시도이다.

자영업자는 한 해 소득을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제출한다. 이를 그 해 10월 확정해 11월 건보료부터 1년 간 적용한다. 중간에 소득이 달라져도 거의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2~4월 소득이 줄었을 경우 어떻게 건보료에 반영할지 관심거리다. 정부가 지자체를 통해 별도 신청을 받아서 반영하겠다고 밝혔을 뿐, 세부 방안을 아직 내놓지 않았다. 지역건보 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 건보료는 거의 매달 업데이트 된다.

 정부는 지난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올해 3월 본인 부담 건보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이상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직장가입자 가구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334원, 2인 가구는 15만25원, 3인 가구는 19만5200원, 4인 가구는 23만7652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909원, 혼합가구(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는 24만2715원 이하여야 한다.

신성식 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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