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망신"이라더니 병합신청 안해···조국·정경심 한 법정 서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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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심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9월 9일 방배동 자택을 나서는 조 전 장관. 우상조 기자,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심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9월 9일 방배동 자택을 나서는 조 전 장관. 우상조 기자, 연합뉴스

입시비리 등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건을 병합해 달라는 신청서를 재판부에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같은 법정에 서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재판부가 정한 마감 시한(3일)을 넘긴 이날까지도 2개 재판부에서 별도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법원에 병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지난달 20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교수와 관련해 병합 관련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며 "변호인들은 정 교수와 충분히 상의해 기존 정 교수 사건과 같이 받고자 한다면 추후 병합신청서를 제출하되 심리 개시 전까지 밝혀달라"고 했다.

정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도 지난달 30일 열린 8차 공판에서 "정 교수가 지난 5차 공판기일에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사건과의 병합을 원한다고 진술했음에도 현재까지 병합신청서를 내지 않아 향후 병합에 대한 재판 계획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 사건에서 정 교수 부분을 (분리해) 병합하길 희망하는 경우 4월 3일까지 각 재판부에 병합신청서를 내 달라"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만약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병합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겠다"고 못 박았다.

애초 정 교수 측은 부부가 함께 법정에 서게 되는 상황에 대해 "망신주기 일환"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함께 나란히 서는 상황을 피할 수도 있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셈이다. 정 교수 측이 신청서를 내지 않은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기소된 사건 중 입시비리 관련 부분은 21부에서 함께 진행된다.

이 사건의 재판은 오는 17일 2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들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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