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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난기본소득 9일부터 신청···신용·선불카드도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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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경기도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기존 지역화폐 이외에 신용카드와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방식과 사용방법을 발표했다.

먼저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경기도민이다.

사용 가능한 곳은 주민등록주소지 시군 내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한 업소이다. 연 매출 10억 이하 업소만 가능하며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제외된다.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사용 후 차감

먼저 경기지역화폐카드와 신용카드 방식은 자신이 평소 사용하고 있는 지역화폐 카드나 1금융권 13개사의 신용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하고, 이 가운데 지역화폐 사용 요건에 해당하는 사용분 10만 원을 자동 차감해 주는 형태다.

지역화폐나 신용카드 사용자는 9일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경기 도민임을 인증하고,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싶은 자신의 지역화폐 카드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신용카드 없다면 10만원 충전된 선불카드

신용카드가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1인당 10만 원의 현금이 충전된 선불카드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는 오는 20일부터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농협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발급 시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세대원 수와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일을 배분한다. 이에 따라 1주차(4.20~26)에는 4인 가구 이상, 2주차(4.27~5.3) 3인 가구, 3주차(5.4~10) 2인 가구, 4주차(5.11)부터 7월 31일까지는 1인 가구와 신청하지 못한 나머지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사용 가능 기간은 신용·선불카드 방식 모두 신청확인 또는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간이지만, 선불카드는 8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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