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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금 취약계층·소상공인에 지원”…文,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앙일보

입력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난관리기금 3조8000억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에 곧 쓰일 수 있게 됐다. 재난관리기금 용처가 크게 확대된 것이다.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14건, 법률 공포안 60건, 전시법령안 1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금 용도에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에 쓸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을 넣어 코로나19 관련 피해 지원에도 쓸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가 별도 조례 개정 없이도 재난관리기금을 긴급재난소득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자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 시행은 관보 고시를 거쳐 1~2일 내 시행될 전망이다.

아울러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16억7800만원을 예비비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 지출안’도 의결됐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다양한 플랫폼 운송사업을 제도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5일 만에 공포됐다. 이 공포안은 지난해 3월 카풀·택시 사업적 대타협의 후속 조치로 택시만 영업이 가능했던 운송 가맹사업 시장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 공포로 ‘플랫폼 운송사업’(사업자들이 플랫폼을 직접 개발해 운영하는 운송 서비스), ‘플랫폼 가맹택시사업’(플랫폼을 기반으로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 ‘플랫폼 중개사업’(단순 호출방식을 넘어 앱 등을 이용해 이용자와 차량을 연결해주는 서비스) 등이 가능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시법령안 11건도 처리됐다. 올해 을지태극연습에 앞서 관련 법령을 정비하려는 차원으로, 정부는 매년 을지태극연습 전 바뀐 내용을 반영해 법령을 정비하고 이를 반영해 훈련하고 있다.

전시법령안은 유사시 즉각 공포·시행할 수 있도록 이처럼 평시에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뒤 대통령 재가 대기 상태로 보관한다고 청와대 윤재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

이외에도 배우나 연기자 등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외국에서의 우리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가입안’도 처리됐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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