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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 확진 강남 모녀에 1억3000여만원 손해배상 소송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증상 중 제주를 여행한 ‘강남 모녀’를 상대로 제주도가 대표로 소송을 걸었다. 원고는 제주도청과 자가격리자 2명, 업체 2곳 등이다.

모녀 접촉자 2명·업체 2곳과 접수 #원희룡 지사 “강력한 경고 차원”

제주도 보건당국은 30일 “제주여행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음에도 4박5일간 수많은 관광지와 업소를 방문하는 바람에 도내 업소와 도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A씨(19) 등 모녀를 대상으로 제주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A씨 모녀의 행동이 제주도와 도민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도민을 대신해 유증상 입도객들에게 강력히 경고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제주도가 1억1000만원 등 모두 1억3202만3500원이다. A씨 모녀의 접촉자 45명이 격리됐고, 방문 장소 20곳에 방역이 이뤄지고 일부는 휴업에 들어간 점 등을 고려했다.

제주도는 이와 더불어 형사고발 의지도 그대로 유지했다. 원 지사는 “(접촉자 중에) 추가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는 일반상해 내지 과실치상이 나올 수 있지만 아직 잠복기가 다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진술한 경우에는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미국 유학생 A씨는 지난 20일 어머니 등 일행 3명과 함께 제주에 와 24일까지 4박 5일간 제주 관광을 한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A씨는 제주에 온 지난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을 보였다.

정순균 서울시 강남구청장은 지난 27일 입장문을 통해 “이들은 선의의 피해자”라고 글을 올렸다 비난이 거세지자 이틀 뒤(29일) “제주도민을 비롯한 국민과 강남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발표했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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