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로펌서도 특수한 조세 분야 … 전문가 90여 명의 ‘원스톱 서비스’로 차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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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은 10여 년 전부터 조세그룹을 강화해 국내 최대 전문가 집단으로 키웠다. 1월 합류한 김재웅 고문(오른쪽 넷째)과 조세그룹 전문가들. [사진 광장]

광장은 10여 년 전부터 조세그룹을 강화해 국내 최대 전문가 집단으로 키웠다. 1월 합류한 김재웅 고문(오른쪽 넷째)과 조세그룹 전문가들. [사진 광장]

“세상에서 죽음과 세금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이다. 세금은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걸쳐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다. 기업 자문의 영역에서도 경제 사건과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조세 자문이 필수적인 상황으로 부상했다. 이에 발맞춰 법무법인(유) 광장은 10여 년 전부터 조세 그룹을 지속해서 강화해 왔다.

광장 #국내 최대 수준과 규모 갖춘 조세팀 #조세소송팀·국제조세팀 등 세분화 #마일리지 결제금 부가세 관련 승소

최고의 조세 전문가 영입 위해 노력

조세 분야는 전문가 집단인 로펌에서조차 특수한 분야다. 그만큼 최고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영역이다. 이에 법무법인(유) 광장은 조세팀의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해 조세 분야 전문가 영입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에는 조세 소송과 불복업무를 위해 대법원 조세조 총괄 재판연구관 출신인 김성환 변호사를 영입했다. 기존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인 손병준, 김명섭, 마옥현 변호사와 함께 조세조 재판연구관 4인 체제를 갖췄다. 또한 국립 세무대학 1기 출신으로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조사2과장 등 주요 보직과 일선 세무서 및 재정경제원 세제실을 두루 거치며 세법에 대한 이론적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겸비한 김재웅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에서의 오랜 경험을 통해 탁월한 실무감각을 갖춘 원정희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영입해 세무조사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또 기업감사·인허가·세무행정 등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갖춘 이세열 전 감사원 심사과장을 영입해 조세 업무 전반에 관한 자문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아울러 세무조사·조세자문과 관련해 다양한 실무경험을 갖춘 인병춘, 이인수 회계사를 새로 영입해 전문성을 제고했다.

이 같은 지속적인 역량 강화 결과 법무법인(유) 광장의 조세 그룹은 90여 명의 전문가 집단으로 성장해 국내 최대 수준의 규모를 갖추게 됐다. 광장의 조세 그룹은 다시 조세소송팀, 조세심판/심사팀, 국제조세팀, 세무조사/사전진단팀, 조세자문과 전략수립팀, 금융조세팀, 지방세팀, 조세형사팀 및 입법자문과 유권해석팀 등 전문팀으로 세분돼 있다. 조세 전문가는 각각 2~4개의 조세 전문팀에 소속돼 각 전문영역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팀별로 세미나와 특강도 자체적으로 진행하면서 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세 관련 모든 분야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간의 전략적 투자로 성과 거둬

조세 그룹에 대한 이 같은 전략적 투자는 괄목할 만한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고객으로부터 “조세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서 반드시 광장 조세 그룹의 의견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표적으로 소비자가 적립한 마일리지를 사용해 결제한 대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최초로 끌어낸 사건을 들 수 있다. 기업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이를 사용해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보편화한 마케팅 방법이다. 이때 마일리지 포인트가 해당 금액만큼의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과세관청은 기업이 재화를 공급하고 소비자로부터 받은 이런 마일리지에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봐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법무법인 광장 조세 그룹은 마일리지는 2차 거래 시 대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약정된 지위를 표시한 것일 뿐 실제로 받는 금전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주장했고,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는 이를 받아들여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또한 대법원이 K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단말기 보조금을 단말기(재화)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으로 인정한 판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뛰어넘는 판결을 선고받기도 했다. 법무법인 광장 조세 그룹은 K이동통신사와 보조금 지급구조가 상이한 S이동통신사를 대리해 S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단말기 보조금은 단말기(재화)가 아닌 이동통신용역(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최근에는 글로벌 카드회사인 M사를 대리해 국내에서 M사에게 지급된 분담금이 사용료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라고 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해 1·2심 모두 승소판결을 받았다. 과세관청은 그동안 위 분담금이 모두 사용료로서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했고, 연장선상에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도 된다고 봤다. 이로 인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와 관련한 하급심 판결도 이런 과세당국의 입장을 타당한 것으로 보던 상황이었다. 광장 조세 그룹은 과세당국의 입장 및 하급심 판결이 신용카드 거래에서 카드회사가 하는 기능과 역할, 실질과세 원칙의 한계와 증명책임 등에 비춰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해 전부 승소판결을 끌어냈다.

새로운 과세 이슈, 입법 동향 분석·대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산업이 탄생하는 경우 새로운 산업을 규율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세 이슈가 발생한다. 이에 광장 조세 그룹은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해야 하는 기업들이 변화할 과세체계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과세 이슈와 입법 동향을 꾸준히 분석하고 있다. 특히 산업 발달에 따른 부가가치의 창출, 소비 패턴 및 거래 방식 다양화에 따라 부가가치세 소송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또 디지털세 등 국제적 과세관할권과 관련해 국제조세에 대한 소송도 많아질 것으로 보고 학계와 실무진들의 논의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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