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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무마' 檢 불기소에…임은정 "참담…재정신청 할 것"

중앙일보

입력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뉴스1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뉴스1

‘검찰 내 성폭력 감찰 무마’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30기)가 참담하다는 취지의 심경을 내비쳤다. 임 부장검사는 성폭력 감찰 무마 의혹을 제기하며 2018년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고발한 인물이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의 이같은 결정이 나온 3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8년 고발 당시부터 검찰이 이번 사건을 덮고 가리란 걸 예상했다고 썼다. 임 부장검사는 "자정 능력이 전혀 없는 검찰이고, 이중잣대에 거침이 없는 막무가내 검찰이잖나"라며 "얼마 전 중앙형사1부장에게 고발인으로 독촉 전화도 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예상한 대로 불기소 결정했다는 뉴스를 오늘 접했다"고 적었다.

특히, 그는 이날 검찰의 불기소 처분 내용을 보고 "성폭력 사건은 성희롱 고충 사건과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임 부장검사는 "중앙지검은 제가 처음 문제제기했던 2018년 당시 대검의 비공식 해명처럼 '성희롱 예방지침'이 정당한 근거인 양 우기며 불기소 결정을 했다"며 "검사들의 성폭력범죄를 덮어버린 후 서둘러 명퇴금, 퇴직금을 쥐여주며성폭력 사범들을 무사히 퇴직시킨 건데, 검찰이 그런 사건을 성희롱 고충 사건인 양 우기며 이런 보도자료를 과감히 뿌리는 추태를 보고 있으려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검찰 구성원으로서, 고발인으로서 참담하다"고 하소연했다.

임 부장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의 뜻도 내비쳤다. 재정신청은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 가려달라며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그는 "다음 달 재정신청 하겠다"며 "또 몇 년 뒤, 검사들도 검찰권 오남용하면 처벌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결국 받아낼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갈 길이 멀지만, 이미 각오한 것이라 담담하게 간다"라고도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임 부장검사가 김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사 9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당시) 성 비위 풍문을 확인한 김 전 총장 등이 곧바로 사안의 진상 확인에 착수했고, 업무지침과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상 확인을 종료했다”며 “위법한 지시나 직무 거부가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8년 5월 "2015년 김모 전 부장검사와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진 전 검사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검찰 수뇌부였던 김 전 검찰총장, 김수남 전 대검 차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재직 당시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댄 성희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켜 사표를 제출하고 징계 없이 검찰을 떠났다. 진 전 검사도 같은 해 검찰 후배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사직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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